대법원, 평택시 손 들어줘
96만여㎡ 중 67만여㎡ 관할
정장선 평택시장과 유의동 국회의원 등이 대법원 판결에 앞서 승소를 염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평택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 분쟁에서 평택시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청구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 관련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신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를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5년 5월18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냈고 6월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각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6일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이로써 평택시는 두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며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를 관할하게 됐다.

또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만6356㎡, 당진시는 96만5236.7㎡를 각각 96대 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그동안 평택시는 2015년 행자부가 결정 공고한 귀속 결정 내용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 어느 측면을 봐도 신생 매립지는 평택 땅이라는 입장을 펼쳐왔다.

대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택시민 모두가 함께 해준 성원의 결과”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평택항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예전부터 평택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고 무엇보다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된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