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지역주민 의사를 치안 업무에 반영하고 지역 사정에 부합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들에서는 일찍부터 뿌리를 내린 자치경찰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자치경찰제의 골격은 그간 지방정부들이 그려온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한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가 구상하는 자치경찰제가 기존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간 경기도가 구상해 온 '경기도형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2018년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 구상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는 자치경찰 본부는 현행 2개 지방청을 유지하나 향후 치안 수요를 감안해 동서남북으로 4개 지역으로 재편하는 방향이 들어있다.

또 자치경찰 이관 인력을 8170명으로 하되 향후 인력을 확대하고 생활안전_여성_청소년_교통_지역 경비 등의 주민 밀착 치안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자치경찰을 유지하는 인건비와 주요사업비는 국비로 하되 기본경비는 도비로 충당하는 등의 방안이었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제는 조직을 나누는 것이 아닌, 사무만 나누는 일원화 모델이 적용돼 있다. 시_도경찰청의 임용은 경찰청장이 일부 권한을 시장과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_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인사권이 없다는 뜻이다. 자치경찰의 예산 역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_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_의결을 거친 후 시장과 도지사가가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청은 경기도 자치경찰 이관 인력도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인데다 경기도 자치경찰 본부는 2개도 아닌 1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무늬만의 자치경찰'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정부나 경찰청의 조직_권한 이기주의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시각이다. 지금이라도 지역 현장 중심의 주민 체감형 치안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과감한 분권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