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학교인권조례)'을 지난주 입법예고했다. 학교인권조례는 전국에서 첫 사례다. 다음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조례는 학교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학교구성원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등 20개 권리를 규정했다.

학교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생겨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데 이어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에서 잇따라 만들어졌다. 하지만 교육활동과 관련된 선택의 자유(야간자율학습_보충수업 강제 금지 등), 직_간접적 체벌 금지, 복장_두발 규제 금지, 표현의 자유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정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방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조례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 보장을 같이 규정해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면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학교인권조례가 태동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년간 신중하게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학생_교사_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려다 보니 어느 한쪽의 인권_권리 규정도 명확하게 담지 못해 모호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가 상충해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학교인권조례 취지를 큰 맥락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교육청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두루 수렴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