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과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항은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열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가 버스 안이나 터미널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 달기 ▲의례적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나 소셜미디어(SNS)로 전송하기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하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나누며 말로 선거운동 하기 등은허용된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적발되면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다.

자수하면 사안의 경중에 비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온 설 연휴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 1390) 체제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