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조회 “800ℓ 상한, 사실상 영업제한…명확한 법적근거 있어야”
시, 기존 특혜 중 일부만 제한 주장 …“행정심판서 '시 재량' 결론”
/연합뉴스

인천시가 장애인 택시기사의 월 유류사용량을 제한한 것을 놓고 양측 간 갈등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인천일보 1월27일자 7면) 유류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효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 시와 장애인 택시기사 모임인 '하조회' 등에 따르면 시는 2016년 '개인택시 특별부제 하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장애인 택시의 월 유류사용량을 800ℓ로 제한했다. 3부제로 운영되는 일반 개인택시와 달리 장애인 택시 '하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운행을 멈추면 되기 때문에 이들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시의 조처였다.

그러나 하조회 측은 이에 대해 “월 유류사용에 상한을 둔 것은 사실상 영업 제한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택시부제의 법적 근거는 국토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다. '관할관청은 차량 정비 및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부제를 둬 정기 운휴토록 할 수 있다(9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류사용량 제한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택시는 1회 72, 1일 180ℓ를 초과해 충전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하조 택시기사 A씨는 “시가 일반기사들의 반발로 부제를 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류사용량까지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기존 장애인 택시에 부여한 특혜에서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하조는 일반부제에 비해 한 달 평균 5일 더 운행이 가능하고 유류도 자주 충전할 수 있다”며 “지난 행정심판에서도 시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월 유류사용량 800ℓ 제한이 장애인 택시기사 영업에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조 택시기사 월 평균 유류사용량은 589ℓ, 일반택시는 558ℓ로 800ℓ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조회 측은 월 800ℓ 이상 사용하는 기사가 전체 10~15% 내외인 만큼 일반택시는 그 숫자가 거의 1900명대 이르고, 하조는 15명 정도 뿐이라고 반박한다. 800ℓ 제한이 없으면 하조 택시가 무분별하게 운행을 해서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시는 하조 운영 지침을 만든 이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장애인 특별부제를 운영하는 곳은 인천시와 대전시 두 곳 뿐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기사에 대해 편의와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일부 기사들에게 불만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아예 무부제로 운영되는 친환경 택시로 운행하실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관련기사
무부제 폐지에 유류사용량 규제…장애인 택시기사 “역차별” 반발 인천시가 장애인 택시기사의 월 유류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시는 비장애인 택시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택시기사들은 시의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을 수년 째 이어가고 있다.26일 시와 장애인 택시기사 모임인 '하조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택시기사들을 특별부제인 '하'조에 분류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현재 하조에 속한 인원은 141명이다. 당초 하조는 휴뮤일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