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민 지원조례 제정 추진
규모 산출·액수 책정안 포함
해경·해군 협조 대책 수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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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이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어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서해 5도 어민들을 돕기 위해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수년째 어구 훼손으로 골머리를 앓던 어민들이 처음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일보 2020년 10월19일·27일, 11월26일, 12월9일자 7면>

군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어구 훼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 지원(가칭)'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서해 5도 특별법에 담겨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진다.

조례안에는 어구 피해 규모 산출 방안과 보상액 책정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군은 어구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어민들이 어장에 설치하는 어구들을 지도선을 활용해 관리하고, 보상액 책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해경과 해군 등의 협조를 얻어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서해 5도 어민들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어구 80.5틀이 훼손되거나 분실돼 1억2800여만원의 피해를 입어 보상이 절실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어민 피해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이 있지만 중국어선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군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던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어구 관련 피해 보상이 처음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어민과 관계 기관인 해양수산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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