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이하 통합돌봄 법안)'은 병원과 시설 중심의 이제까지 의료 및 복지서비스 체계를 지역 중심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만성질환 급증으로 국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260만 장애인들은 건강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합돌봄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불균형적, 불평등적인 의료와 복지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정부는 평소 살아오던 지역에서 보건의료, 요양돌봄, 복지와 주거 등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2019년 국정과제로 삼아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상호 연계성 없이 분절적, 파편적으로 제공되어 왔던 보건의료, 요양돌봄, 복지와 주거 등의 여러 서비스를 서로 유기적, 포괄적으로 연계해야 할 사회적인 필요가 높다. 통합돌봄이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서비스에 해당된다. 선별 복지와는 구별되게 보편주의가 통합돌봄의 기본원리에 맞다.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누리게 하려면 이를 남용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시민들이 통합돌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되도록 늦추고 줄이도록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정보제공과 담당의사, 지역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통합돌봄에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등 여러 분야가 포괄되어 있기에 각각의 재원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상이하다. 복지서비스는 세금을 재원으로 광역_기초지자체를 통해 집행되는 반면 보건의료는 일부 보건소를 통해 공중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주로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삼고 있고,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이처럼 상이한 재원과 전달체계를 각각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돌봄이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달성하려면 각각의 특수성을 살려 맡은 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각 세부 분야의 특성을 잘 담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법은 사회보장급여라는 틀 안에서 행정과 복지 중심의 사회보장협의체가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기보다는 보건의료, 요양돌봄, 복지와 주거 등 기존 서비스의 재정 마련 및 전달체계를 고려해 대상자를 정하고 서비스 간에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분야가 각기 다른 재원과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어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적극 나서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가령 발의된 '통합돌봄 법안'이 기본법 내지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통합돌봄서비스에서의 방문진료(의료, 간호, 구강관리, 작업치료, 물리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의료법과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에 대한 우선 적용 근거 마련과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 지원 등이 가능하게 하는 법적_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통합돌봄이 모든 시민들이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보편주의를 채택해야 하며, 시민들이 나 뿐만이 아닌 이웃도 살아오던 곳에서 필요한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는 비전을 담아야 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법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