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땐 집합금지명령 손해 매출액 70% 보상
100조원 필요…지자체 예산 공동부담 가능성
정세균 총리, 내일 기재·중기부와 법제화 논의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보상 폭을 늘리는 '손실보상제' 논의를 본격화하자, 처리비용을 놓고 도내 지자체가 우려하고 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로 부담이 떠넘겨질 수 있어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담겼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자영업자를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이 법은 감염병 발생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폐쇄한 건물에만 보상을 한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본 매출액의 70%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50~60%를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은 전국의 23.1% 비중인 132만명이 대상이다. 또 도민 1300만명에게 50만원 이하의 위로금도 지급된다.

현재 이런 내용의 손실보상제를 놓고 이날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열리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는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약 1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안을 놓고 일부 지자체들이 벌써 난감해하고 있다.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상 대상자는 폭이 좁아 국가가 예산 전액을 부담했으나, 새로운 특별법은 대상자와 규모가 폭증해 지자체 예산이 함께 부담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넘긴 사례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자체가 20%를 분담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수원 2835억원, 성남 1289억원 등 많게는 지자체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 투입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국가가 전액 부담할 뿐, 사실 지자체 보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 제70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된 접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TF팀을 만드는 등 정신이 없는 상태”라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지자체 부담 루트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자체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상자만큼 보상금액도 커 불안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