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MRO 훼방' 노린 인천공항·공항공사법 개정안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정비업(MRO)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인천지역 사회에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국회는 26일 국민의힘의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자당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나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구·경북·경남지역 7명과 비례 2명, 서울지역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0조 9항을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뜯어고치는 법안을 냈다.

또한 하 의원은 지역구인 경남 사천지역과 연관된 한국항공공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해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삽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RO 사업에 나서면 안되고, 사천공항 등을 관장하는 한국항공공사는 항공산업을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는 게 두 법안의 주요 골자인 것이다.

이들 법안은 현 정부의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에 반할뿐더러 MRO 육성이라는 공통된 사항을 저해한다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사천은 중장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로 구분했다.

여기에 지난해 인천지역 윤관석(민· 남동구을)·배준영(국민의힘·중구옹진군강화군)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 MRO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하 의원이 이들 법안과 상반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천 민심을 자극해 인천MRO 추진을 방해하려는 방편”으로까지 비치고 있다.

인천 A국회의원 측은 “하 의원 법안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며 “항공 안전과 항공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어긋나는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시도 하 의원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정부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인천공항의 해외복합MRO업체 유치를 내걸었다”며 “항공MRO는 국민의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이 법안은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관련기사
“항공산업 발전 저해하는 인천공항 추락 법안 폐기돼야”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MRO) 산업을 가로막는 법안이 발의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협치 기구인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국제공항 추락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항공 안전은 뒤로한 채 지역주의만을 내세우는 구태 정치”라고 공개 비판했고, 주민단체는 인천공항 MRO 유치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시민정책네트워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인천국제공항 추락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지역 29개 29개 시민·직능단체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협치 기구인 시민정책네트워크는 “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