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양근서 전 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조합 측은 양 전 사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물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지난 18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동조합은 다음날인 지난 19일 양 전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엄중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영 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조 활동에 대한 내부 문서를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 양 전 사장이 열람·저장했고, 취득한 정보를 회사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 전자게시판에 공개한 것은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감시 및 노조활동에 개입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양 전 사장의 비도덕적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사장은 "노조가 사장 직무정지사태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공표해 놓고는 실제로는 안산시장에게 사장을 해임해달라고 간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며  "겉과 속이 다른 노조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한 것인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고, 사장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자연인 신분에서 쓴 글을 두고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양 전 사장에 대해 지난해 11월2일 직무정지하고 12월31일 해임 통보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