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운전미숙 등 19건 보험처리…개인 여행용으로 사용되기도
음주운전 적발도 5년간 16건…군, 처벌규정 마련 등 대책 내놔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이 공무원들의 공용차량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운전미숙 등으로 차 사고가 잦은 데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줄지 않고 있어서다. 오죽하면 공용차량 관리 강화 방침과 함께 음주운전 제로화 대책까지 내놓을 정도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4월)간 공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총 19건의 보험처리 사고가 났다. 이 중 12건은 운전 부주의·미숙으로 인한 사고다.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사고를 낸 사례도 있다. 여기에 더해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모두 합하면 총 100건이 넘는다. 사고에 따른 보험료와 수리비도 꽤 들었다.

문제는 사고뿐 아니라 공용차량 관리도 허술했다는 점이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배차 신청을 한 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뒤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배차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것은 물론 사용 후 반납하지도 않았다. 정당한 출장 없이 상습적으로 배차한 후 점심시간에 이용하거나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3월∼2018년 8월 공용차량을 배우자의 출·퇴근용이나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일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퇴근 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다. 최근 5년간 총 1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지난 2016년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에도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2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2018년 음주측정기 2대를 비치해 관용차량 이용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에겐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군은 지난해 4월 공용차량 관리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음주운전 제로화 대책까지 내놨다. 공용차량 이용 시 개인의 과실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선 자기부담금 납부와 수리비 일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적 사용 금지와 함께 2회 이상 차량 사고·손상시 최대 3개월간 배차를 금지하도록 했다. 초보 운전·미숙련자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운전연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회식 등 부서 행사 후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서장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징계 유형에 따라 감봉, 명예퇴직 수당·성과 상여금 지급 제외, 근무 평가 감점, 승진 제한 등을 처분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복지 포인트를 100%, 정지 때는 50% 차감하고, 16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운전 경력이 없는 직원이 늘면서 운전미숙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다”며 “지난해 11월 직원을 대상으로 운전연수 희망자를 접수했는데 64명이 신청했다. 올해 2시간가량 운전연수를 진행해 운전기량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음주운전 제로화는 특단의 조치다. 승진 제한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한 만큼 근절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없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