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송바우나(사진) 의원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언어 교육을 위한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해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그들을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중 언어 교육’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다. 이중 언어 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해 지역의 문화와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모국어를 활용해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목적을 살리기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됐다.

또 시장이 관련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이중 언어의 연구 및 개발 등이 제시됐다.

송바우나 의원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청도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26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