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동일하게 영업제한 업소 집중
사각지대 시민 위해 보완 필요성 제기

강원모 의원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선별지원 준비 해왔는지 궁금하다”
▲ 2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신은호 시의회 의장이 개의선포를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코로나19 피해 계층 일부만을 지원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 정책 발표 이후 '선별 지급'에 대한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는 보편적인 반면 지원 대상으론 일부 계층만이 쏠린 까닭이다.

25일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해 인천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얼마나 선별 지원 준비를 해왔는지 궁금하다. 이번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계층을 더 살펴보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파악해야만 선별 지원 결정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선7기 인천시는 지난 20일 이른바 '핀셋 지원' 골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자영업자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코로나19 피해계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피시방, 헬스장, 방문판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비롯해 관광사업체, 어린이집과 문화예술인, 전세버스·법인택시 종사자 등 일부 직종에 모두 578억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인천형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정부 정책을 비롯해 다른 지원책을 답습하는 형태로 이어지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로 방역대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경우 모두 정부 버팀목자금 대상으로 포함돼있다. 여기에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 등도 지난해 시에서 별도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대상이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이 기존 지원책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친 것인데 선별 지급에 따른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법인택시 종사자로 일한 송모(72)씨는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듣고 회사에 문의했으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없어 사납금을 제외한 월급 5만6000원을 받고 회의감이 들어 택시 일을 그만뒀는데, 근무 기간 사흘이 모자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나. 정부든 지자체든 추가 구제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