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노동경찰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맡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이다.
도는 올해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용역을 추진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노동경찰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터라 재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일보 2020년 10월27일자 1면>
25일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해 중앙·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찾기 위해서다.
도는 협업이 가능한 분야와 지방정부의 적정한 근로감독관 인원, 법과 제도 개선안과 향후 문제점·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8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2400명가량이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900여개 사업장을 맡는다.
이들은 주로 대규모 사업장을 근로감독 한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산업재해, 성희롱 문제는 세심하게 감독하기 어렵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7월 노동경찰제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는 경기연구원에 노동경찰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1조를 근거로 노동경찰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지방정부가 자치 사무가 아닌 법령에 따른 위임 사무로 근로감독 권한을 행사하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도의 노동경찰 신설 주장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일본·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가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에 부여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을 넘겼던 그리스·이탈리아 역시 ILO 권고로 다시 환원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도에 근로감독권을 주면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경찰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정부 공식 집계로만 882명이다.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 보니 기업이 안전 조치보다 사고 뒤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하는 권한을 공유하자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난감해한다”고 토로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