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도의 변경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잘 알고 변화된 제도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라는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_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할 사항이 아니면 해당 고소_고발장을 돌려주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검찰이 담당할 부패범죄의 예로서는 3천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5천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 등이 있다. 경제범죄의 경우에도 5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나 산업기술 유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검사가 수사하되 5억원 미만의 횡령, 사기, 배임 등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다.

특히 형사범죄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범과 5억원 미만 경제사범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양의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수사 개시와 종결권이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알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당수 사건들이 혐의가 없다고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사건을 반드시 기소시켜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가능하면 처음부터 받아야 한다. 혼자 잘 해보겠다고 하다가 불기소 결정이 나면 뒤집기가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대부분 결판나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과 법률적 조언이 초기부터 필요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가 되면 그 이후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2021년부터 변화된 제도로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진행되거나 검사가 수사하며 필요사항만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셋째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소_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송치받은 검사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간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1회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넷째 경찰 수사 중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수사중지 결정을 한다. 검사가 이에 대해 기록을 검토 후 수사중지가 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 등이 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소_고발인, 피해자도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섯째 피의자, 고소_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의심하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는 이를 검토해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여섯째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_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 고소_고발인,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으며, 통지서에 이에 관한 안내가 담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고소 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 외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도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오랜 논의 끝에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 2021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권한이 더 커진 경찰은 송치여부 결정에 대하여 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검찰도 바뀐 제도에 맞춰 혹시 제도의 변화 중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들도 올해부터 변경된 형사제도를 숙지하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다. .

/김상하 법무법인씨티즌 대표변호사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