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5일 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