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3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지도점검 대상은 도·소매판매업과 전통시장을 위주로 소비가 많은 품목인 소고기, 갈비 세트, 도라지, 고사리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지도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따른 홍보와 계도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 표시법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내용의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로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