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경기 북부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노력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파주시의회에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파주시의 조례 제정은 경기 북부 10개 시_군 중 포천시와 고양시에 이은 3번째로, 파주에 있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시의 지원 책무, 경영_교육 지원, 판로 촉진, 공동사업 지원,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손배찬 시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협업과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에 이어 파주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사업 구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희건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전체 936개 조합 중 74%인 695개 조합이 지역조합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급히 지방정부까지 확산해야 한다”며 “시의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소기업계도 이에 부응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