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전경./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는 지역 내 572만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전국 제한보호구역 14.9㎢ 중 고양시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으로 축구장 80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동안 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이에 시는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1월 430만㎡ 해제 등에 이어 이번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시의 위상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해제로 고양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규제의 벽도 상당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