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비용반환 소송서 적시
'2020년 12월31일 이후 인계'
스카이측 현 소유권 주장과 반대
지난해부터 '유상' 논리로 바꿔
▲ 스카이72 골프장이 지난 2008년 2월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비용반환 등 소송에 대한 소장(사진 왼쪽)과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가 2009년 5월에 내놓은 판결문.

인천공항 부지에 스카이72 골프장을 조성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스스로 “2020년 12월31일 이후 골프장을 '무상' 인계한다”고 밝혔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골프장 영업 돌입 3년이 지나서 제기한 2008년도 비용반환 등 소송에서다.

이는 현재 스카이72 측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실시협약(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된 상황에서 클럽하우스 등 시설·건축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영업을 벌이고 있다.

2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스카이72 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번호 2008가 합 2650 비용반환 등 '소장'과 인천지법 제13민사부가 내놓은 '판결문'에 동일한 '무상인계' 내용이 등장한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인천공항공사는 13여억원을 스카이72 측에 물어줬다. 당시 스카이72 측은 A법무법인을 선임하고 1년 5개월간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다.

일단 2008년 소장에 “원고(스카이72)는 골프장은 20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소유, 운영하고 피고(인천공항공사)에 '무상'으로 인계한다”고 적시했고, 법원 판결문도 “무상으로 피고에게 인계…”로 인용했다.

특히 스카이72 측은 승소 판결을 받은 2008년 소송 당시에 설명한 '무상 인계' 입장을 지난해부터 정반대 '유상' 논리로 바꿨다. 승소 판결을 받아 낸 A법무법인 역시 입장을 바꿔 신뢰성을 잃고 있다. 때문에 인천공항에서는 “소송을 위한 소송,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4일 인천공항공사는 부지 반환 및 건축물 등기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인천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스카이72 측 체육시설업 등록 조건의 부재를 문제 삼아 '등록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주장하지만 정작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고, 이는 골프장업 등록 조건의 '토지임대계약'과 관련성이 없다”며 “향후 지상물에 대한 보상 소송이 제기돼도 체육시설법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논리다.

한편 인천일보가 지난해 8월11일자로 보도한 재무제표 주석 기사에도 “2020년까지 관리, 운영한 후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천공항공사에 무상인계 또는 철거…”가 명시되어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