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8세 여야 살해' 계기
미등록 아동 인권 보호차 추진
병원서 신생아 탄생 의무 신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8살 딸이 친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인권을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4일 성명서에서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신생아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행정당국에 알리는 제도로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등록 아동들을 보호하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 신고는 부모가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동은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는 아동의 피해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요청했다.

앞서 이달 15일 미추홀구 문학동 한 주택가에서 40대 친모가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출생 신고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