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등 관련자 3명 무죄
3년 전 인천 서구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일으킨 이레화학 화재와 관련해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등 3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화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이레화학 대표 A(64)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감정 결과 모두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당시 업체가 안전 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도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 화학물질 처리 공장인 이레화학에서 작업 중 부주의로 폭발과 함께 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 펌프차가 완전히 탔고 인근 도금공장 등지로도 불길이 옮겨붙어 총 45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 팀장이 정제한 아세톤을 1000ℓ짜리 용기에 옮기던 중 갑자기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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