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민 간담회 개최 ' 반복 접수
'철도 민원 75명이 평균 2878건 올려
'경기도 “업무 방해 수준…개선해야”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에 경기도와 관련한 민원 258건이 들어왔다.

모 신도시의 주민 간담회 개최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다음 달엔 같은 민원이 909건, 8월엔 524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알고 보니 시민 A씨가 동일한 민원을 1691건이나 제기한 것이었다.

B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6∼7월에만 같은 내용의 민원을 1684건이나 접수했다.

이처럼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는 일이 잦자 경기도가 정부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 하루 민원 신청을 3건으로 제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정인의 반복 민원 탓에 민원 통계와 여론이 왜곡되고,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A씨를 포함해 시민 10명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경기도 민원은 무려 9015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반복 민원 1만2626건과 비교할 때 7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런 현상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6일 사이에만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1000건 넘게 접수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시스템은 횟수 제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람이, 같은 민원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일부 사람이 반복해서 낸 민원으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데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업무 폭탄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현행 민원처리법(제5조2항)은 반복 민원으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하게 하거나, 공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민원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을 괴롭히는 목적은 안 된다는 판례(대법원 2014두9349)도 있다.

A시 관계자는 “지난해 1∼8월 사이에만 철도 관련 민원이 1만2763건 들어왔다. 75명이 반복적으로 제기했는데, 한 명당 2878건씩 접수한 것”이라며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다”라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1분간 동일한 민원을 28건이나 접수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특정인의 반복 민원은 마치 행정이 잘못된 것 같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정부 부처가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시스템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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