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장 때 월곶~판교
석수역 신설 계획 공개 20일전
200m 떨어진 곳에 주택 매입
의원 “역사 정보 전혀 몰랐다”

안양시의회 A 시의원이 2017년 도시건설위원장 시절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김모씨는 이런 내용으로 A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안양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인천일보 2020년 4월22일자 19면>

경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A 의원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7일 고발인 김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A 시의원이 2017년 도시건설위원장을 지내면서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시의원은 2017년 7월2일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약 200m 떨어진 2층짜리 주택과 땅을 샀다. 대지 160㎡, 건물 58.93㎡ 규모다. A 시의원은 매입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세를 줬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6년 3월 국토부가 '월곶~판교 복선전철' 계획을 세울 당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전화국 사거리 부근에 역사(이하 석수역) 신설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석수역은 같은 해 6월~2017년 5월 안양시가 1308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신설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A 시의원이 주택을 매입한 시점은 석수역 신설 계획이 시민에게 공개되기 20일 전이다. 석수역 신설에 대한 계획은 2017년 7월21일 국토부의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안양시는 이날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람은 8월14일까지 3주간 공개됐다.

시민들은 같은 해 8월9일 국토부가 시청 대강당에서 연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발장에서 김씨는 또 2018년 10월26일 안양시의회 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예산 1308억원이 투입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A 시의원의 투기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때 A 시의원은 시의장이었다.

당시 안양시의회는 이 동의안에 대해 시의원의 찬반 기립으로 결정했다. 재석 의원 20명 중 1명만 일어나 부결됐다. 그러자 A 시의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동의안을 기립에서 비공개 찬반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통과됐다.

김씨는 이런 점에 비춰 A 시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안양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A 시의원이 알게 된 개발 계획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자료였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2018년 10월26일 동의안 투표 과정을 두 번 진행하면서 당시 시의장이던 A 시의원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A 시의원은 “2015년부터 석수동 부근에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돌아다녔다. 시의원을 하면서 석수전화국사거리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전혀 몰랐다”며 “집을 매입한 2017년 7월쯤 시로부터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게 고작이다. 또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1308억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 시의 계획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샀으면 내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을 것”이라며 “동의안 투표 과정도 진행 당시 소란 등 상황이 복잡했다.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다시 투표를 진행한 것이고,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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