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실버타운 임대만 가능함에도
시장 추천서 통한 분양주택 조성 등
사실과 다른 문의 쇄도…관계자 당혹
▲ 경기도민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김포시 장기동 노인주거시설 용도의 사회복지시설 부지.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획된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교육시설 용지로의 변경계획이 무산되고,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이 부지를 둘러싼 소문만 무성해지고 있다.

24일 김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2016년 10월 김포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일반수요자를 각각 1, 2순위로 장기동 2065의 5일대 1만8994.3㎡(5745평)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때 공급된 4개 용도(종교, 사회복지, 유치원, 점포겸용 주택) 12개 필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컸던 이 부지는 신도시 업무지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사회복지(노인복지) 용도로 지정돼 공급가격만 340억948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신청예약금 3000만원에 평당 593만원의 조성원가 공급에도 신청자가 없어 이후 공급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지만, 4년 넘게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면서 LH는 지난해부터 이 부지를 경기도민 텃밭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기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학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당국이 검토했던 이 부지에 대한 교육 용지 활용 방안도 계획에 그치면서 “시 추천을 받아 노인 대상 분양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면서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LH 김포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초 노인복지주택을 짓겠다며 김포시장 추천서를 부탁하는 민원이 있어 김포시와 연결했지만,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후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서 분양용 실버타운 조성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전화가 늘고 있다”고 했다.

토지를 매수해도 임대사업만 가능한 복지시설 부지가 미분양 장기화와 수의계약으로 공시지가보다 낮은 분양가에 관련법 확인 없이 분양으로 접근하면서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이 가능했던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공동주택으로 분양되는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LH로부터 추천 의뢰가 있어 이 민원인에게 자금 조달계획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한편, 시는 자금계획과 조달 능력, 구체적 사업계획이 반영된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 검토와 시 의견을 담아 LH에 추천서를 써줄 계획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