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속해 있는 교육공무직 등의 임금이 정해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경상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금협약에 따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올해 3월부터 기본급 월 1만 7000원이 인상된다. 또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 등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집단교섭 대표를 맡은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의를 이룬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