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도계장에 들어가는 닭 9000여 마리를 실은 트럭을 막아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단체가 21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 활동가 3명은 이날 수원고등법원 603호실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