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요즘은 CCTV를 통해 범죄 단서를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경찰이 CCTV를 다른 기관에서 열람하는 것은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즉 구나 군 청사 등에 설치된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한다. 때문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관제센터에 공문으로 CCTV 열람 신청을 한 뒤 관제센터를 찾아 CCTV를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CCTV 열람에 1~2일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건이 많이 발생할 때는 경찰관들이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CCTV관제센터에서 줄을 서 기다리는 현상도 빚어진다고 한다.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관제센터에 해당 CCTV 고유번호와 녹화시간대를 알려주면 인터넷으로 영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법상 사건현장 인근 CCTV 여러 대를 확인해야 하기에 대부분 경찰이 직접 관제센터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사건•교통사고 등을 신고한 민원인으로부터 “CCTV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늦느냐”는 항의를 자주 받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도 CCTV관제센터를 찾아 열람이 더 늦어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사건 해결에 CCTV가 큰 도움이 되지만, 경찰이 임의로 CCTV를 볼 수 없어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경찰에게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경찰서 내에서 CCTV관제센터와 인터넷 서버 접속을 통해 CCTV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경찰이 더 철저하다. 게다가 CCTV 이용기록을 모두 남기도록 장치를 하면 그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하루빨리 손보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