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시)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열린 소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대안으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리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꼭 필요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뤄져 국내 소셜벤처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