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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이 김포에서 차량 진입을 통제했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중국 국적 입주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여부는 21일 결정된다.

김포경찰서는 이날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 국적 A(3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40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C씨 등 50대 경비원 2명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