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준 전 경기도민 대상
나이·소득 등 무관 10만원
지급시기는 신중하게 결정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소멸성 지역화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점검한 뒤 결정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도민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음 주에 지급일을 결정하더라도 2월 이후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또 기준일 당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