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인한 영업제한 업소에
최대 150만원 설 이전 지급 추진
관광업체·관련 종사자 100만원
예술인·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
민선7기 인천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 계획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문 닫은 민간 다중이용시설과 더불어 관광업체, 전세버스·법인택시 종사자, 문화예술인 등에 한해 최대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책에 더해 코로나19 피해가 시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핀셋 지원을 한다. '가뭄에 단비'처럼 당장 필요한 부분에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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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 유흥업소·홀덤펍 등 1642곳이 긴급재난지원금 150만원을 받는다. 지난 18일부터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진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홍보관·학원 등 1만3200곳은 100만원을, 식당·카페 등 집합 제한 업소 5만9700곳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들을 선별해 이른바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인천 관광업체 1116곳과 전세버스 종사자 1700명에겐 100만원이, 문화예술인 400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4800명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돼 1개소당 평균 113만원이 지원되며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 비용을 지원하는 인천 드림체크카드 대상자도 2배로 늘려 640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같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578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다음 달 설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우선 인천시의회 협의를 거쳐 시 재난관리기금·예비비 등에서 548억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여기에 인천이(e)음 사용 시 인센티브 10%를 지급하는 소비지원금 1151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추가 지원 4025억원 등은 시의회 협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은호 의장은 “지난 1년과 달리 이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공격전이 필요한 때”라며 “시와 협력해 적재적소에 코로나19 경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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