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중점
올해 6+18대 설치…내년 전구간

인천지역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이 오는 3월부터 가동된다.

인천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이 다음달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에 인천 버스노선 중 15번(간선),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올해 안에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된다. 시는 내년까지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며,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향후 시내 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