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내달 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광주·평택·과천·부천시 등 도내 4개 기초정부와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과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장 등에 유통되는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굴비, 조기, 건강식품(홍삼·한약재류), 떡, 나물, 전 등이다. 이 밖에 도내 기초정부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도 포함됐다.

점검 내용은 거래 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와 즉석 조리 식품(차례 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은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