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설 명절을 전후해 약 3주간(1월25∼2월12일)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이번 수출입 지원 대책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통관체계를 가동해 기업의 수출입 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설 명절 제수용품 및 선물용 소액 특송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수출물품을 선적 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업체의 단기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1월28일부터 2월10일까지 2주 동안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관세 환급 업무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신속한 관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간 환급금은 신청 당일 선지급하고 심사는 설 명절 이후 실시해 기업의 자금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갑수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설 명절인 만큼 수출입업체는 물론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입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