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어긴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0 단독(곽태현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A씨는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5월26일과 7월25일 집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19%, 0.07%가 되도록 술을 마셔 기소됐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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