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경 조사 착수 36.6%
경기남부청 전담조직 3월 가동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의무화된다. 또 경찰은 경찰서가 아닌 아동학대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맡는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결에 따라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가 의무화된다.

법이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살폈는데, '명백한 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한 수사에 착수하는 일이 드물었다.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나 지구대 직원의 인식이나 민감성이 낮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명이다. 실제 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 10건 중 3건 정도만 사건화됐다.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도내 9977건을 비롯해 전국 3만45건 기준으로 36.6%인 1만998건만 경찰·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기남부청은 이달 아동학대 전담 수사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수사를 맡는 전담수사대와 수사대를 지원하는 수사지도계로 나뉜다. 신설 예정인 수사대는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한다. 기존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모두를 넘겨받는다.

경기남부청은 수사부서 인력 충원을 하는대로 3월쯤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경기남부청 관할에서 접수됐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신고 200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경찰의 대응 권한을 강화한 만큼 전문성을 높이고,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