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정감사 … 개선책·시정 조치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소 부과' 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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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34억원)를 과소 부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

또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수집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 건건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2746건, 176억3600만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9230건, 34억3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을 고려하면 34억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도내 시군에서는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