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달라져 양도세 토해낼 판
가산세 빼고라도 200억 '훌쩍'
주민 제소 등 '조세저항' 예고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J(74)씨는 지난 연말 화들짝 놀랐다.
양도소득세 1억 원과 가산세 4300여만 원을 내라는 서인천세무소 측의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었다.
J씨는 검단3구역(왕길동 133-3 일대 52만4562㎡)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자연녹지지역 안 논과 밭 9000㎡를 시행사 DK그룹에 팔아 2017년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받았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 안 매매가 이뤄진 8년 이상의 자연녹지 안 자경농지는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한 2017년 당시 서인천세무서는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주거·상업지역) 3년 이내의 기준을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2014년 7월7일)로 잡았다.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이 달라졌다. 실시계획인가일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0년 4월 19일)로 바뀐 것이다.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농지를 소유했던 농민들은 감면 기준일이 변경되면서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를 다시 토해 내야할 처지다. 그 대상 금액은 오류왕길동 8통 주변만하더라도 100억 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논과 밭은 260여개 필지에 달한다. 이 논밭 주인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가산세를 빼더라도 토해 내야할 세금은 어림잡아도 200억 원이 넘는 셈이다.
문제는 검단3구역 내 논밭의 양도소득세 감면 취소가 인근 한들구역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들구역(서구 백석동 170-3 일원 56만9892㎡) 역시 실시계획인가일(2017년 8월21일)을 기준으로 논밭 자경농민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검단3구역처럼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구역지정일로 적용할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토해내야 한다.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일은 2015년 1월 26일이다. 한들부락 안 논밭은 지분 소유자를 포함해 300필지 정도다.
감면 취소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검단3구역 안 논밭 소유자들은 조세심판원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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