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소방서 전경./사진제공=용인소방서

용인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과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서는 소방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의 차단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훼손 ▲주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변경 또는 용도 장애 등이다.

임국빈 서장은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을 유지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