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3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22일까지 계속된다. 출입자 기록 유지와 하루 1회 이상 자체 소독, 출입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체온측정, 위생장갑 사용, 거리 두기 좌석 배치와 칸막이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방역수칙 계도 위주로 진행하되, 수칙 미이행 급식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한대희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은 파괴력이 큰 만큼 다수가 모이는 사업장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 시설로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위생자원과(031-390-02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