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해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도 도입 이후 수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돼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의견이 다수다.

송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지만,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2021년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영도구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가맹노조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한바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