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99.6%… 경기도 전액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취소된 공공공연시설 대관료를 전액 환불했다.

인천 환불률은 99.6%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환불률 평균은 94.5%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의 취소 공연건수는 3568건,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규모는 약 70억원(환불률 94.5%)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대관료 환불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전국 133개 공공공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이거나 출자·출연한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취소 및 대관료 환불실태를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대관료를 전액 반환토록 하고 관내 시·군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19개 기관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이 817건에 달하고 대관료 납부금액은 12억6529만930원으로 이 금액이 전액 환불됐다.

광주와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제주, 충남지역에서 대관료가 100% 환불됐고, 인천은 158건의 취소된 공연에 대한 대관료 99.6%를 환불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공연시설에서 클래식공연 285건, 뮤지컬 134건, 대중음악콘서트 50건, 무용 25건, 연극 12건, 오페라 6건, 기타 305건 등의 공연(장르)이 취소됐고, 인천은 클래식공연 60건, 뮤지컬 44건, 대중음악콘서트 18건, 무용 3건, 연극 2건, 오페라 1건, 기타 30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관계약과 같은 공연기관이 주체가 되는 계약행위도 고충민원으로 적극 접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