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추천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서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이다.
2021년 1월 기준 보증 한도 여유액은 141억원이며, 이를 위한 보증서 추천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군포시 소상공인 282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대출이자의 2%를 군포시에서 보전)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2021년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을 편성했다.
특례보증 지원은 취급은행에서 상담받은 후 서류를 접수하고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군포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81)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477-821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