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해와 동일한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2020년에는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00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비율이 98%로 확인됐다.

안수형 시 복지정책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