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시는 매출액의 융자 기준 한도를 없애고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등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IBK기업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시가 최고 1.8%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시는 이와 함께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나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한도를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특례보증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안내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 기업지원과(031-481-2841)로 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