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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저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18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다만 한 달 넘게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따라서 카페 19만곳에서는 18일부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도 운영이 재개됐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오던 학원도 해당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제공과 섭취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여행·파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생일파티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는 금지되며,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