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들이 운동기구 등을 소독하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운영을 금지한 헬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풀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8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된 헬스장과 노래방, 카페 운영자들은 소독과 방역을 하면서 고객 맞이 준비에 분주했다. 반면 영업제한 조치가 유지되는 주점 등 유흥시설에서는 형평성을 제기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또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했다.

방역당국의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 이후 자영업자 간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헬스장 운영자들은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박모(34)씨는 “한 달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면서 피해가 컸는데, 영업제한 조치가 풀려 정말 다행”이라며 “샤워장을 폐쇄하고, 인원도 제한도 있으나 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석모(수원·29·트레이너)씨는 “출근하지 못하면서 물류창고 등 다른 일을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었다”며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문을 열기 전 동료 직원들과 함께 헬스장을 소독하면서 방역여건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커피전문점 업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테이블 또는 좌석당 한 칸씩 띄거나 좌석의 50%만 활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김모(34·수원)씨는 “커피전문점은 홀 영업이 주인데, 포장만 가능하다 보니 매출이 80% 이상 줄었다”며 “더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는데,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식당과 주점 업주들은 영업시간과 운영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화성 동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임모(40·여)씨는 “지난해부터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빚이 5000만원이나 생겼다”며 “비슷한 유형인 노래방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했으면서 우리는 그대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도내 확진자는 16일보다 175명 늘어난 1만8134명으로 집계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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