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0월 14명 증가 '기현상'
대부분 실제 거주·생존여부 불투명
정부, 주민등록말소 절차 강화 조치
/연합뉴스

정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인천의 경우 지난해 110세 이상 인구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인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0년 10월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역 내 110세 이상 인구는 256명(남성 60명·여성 196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만 110세면 1910년 출생자다.

더구나 지난해 110세 이상 인구는 1월 242명에서 같은 해 10월 256명으로 오히려 14명이 더 늘었다. 이 통계 숫자가 맞는다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110세 이상 노인이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아야 하는 데다 또한 14명이 다른 지역에서 인천시로 전입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100세 이상 인구 중 11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점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949명이다. 100세 164명, 101세 99명, 102세 81명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110세 이상은 256명으로 집계돼 100세 이상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27%)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 거주 및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거주 불명자라는 게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시 전체 인구(294만2828명)의 약 0.78%(2만2985명)가 거주 불명자다. 100세 이상 인구 969명 중 667명(68.8%)이 거주 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주 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거주불명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됐으나,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 불명 기간이 5년 이상 이어지고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안으로 관련 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