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남인천세무서가 징수한 세금부과분 174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인천아시안게임 OCA 마케팅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시 산하 조직위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에 따라 OCA에 분배한 591억원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OCA에 분배한 마케팅권리 인수금을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보고 174억원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이후 조직위는 “사용료가 아니라 마케팅 수익사업에 따른 분배금”이라는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2017년 청구는 기각됐다.

같은 해 조직위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과세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 1심 선고에서 ”마케팅권리 양도계약에 따라 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AG마케팅 배분금은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상 사용료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소송을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명시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시민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성공했던 만큼 돌려받는 세금부과분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